지난 20일, 60여 명의 사람들이 서대문 독립공원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사법부에 ‘사법 농단을 반성하고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풍모방’ 노동자들로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 등에 끌려가 고문을 받는 등 잔혹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노동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추적60분> 취재 결과, 당시 정권에 의해 이른바 ‘노동계 정화’ 조치가 자행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조차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는 총 943명, 그중 원풍모방 노동자들의 수만 4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청년들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는 동안에도, 국가는 평범한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당시의 인권유린에 대해 뚜렷한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지난 2010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 2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듭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이 같은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부 농단의 하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를 비롯해 사법부의 농단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 건수는 1,500여 건. 그들은 왜 국가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 국가권력은 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나? 원풍모방 노동조합 사태의 진실 19살에 상경해 ‘원풍모방’에 입사했다는 이규현 씨. 지금도 1980년 12월 그날의 아침을 잊을 수 없다. 당시 이 씨는 출근 직후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연행되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약 22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