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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 아파트를 덮치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추적60분>은 총 3번의 방송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위험보다 위험성이 10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는 자연 방사능 물질 ‘라돈’. 그런데 방송 이후, 실내 건축자재 중 라돈이 다량 방출된다고 알려졌던 ‘인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가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는데도, 라돈의 공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이후 라돈이 방출되는 주요 건축자재로 손꼽히기 시작한 건, 아파트 화장실 선반과 현관 바닥 등에 주로 쓰이는 ‘화강석’.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화강석’을 제거했는데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더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6년여 간 지속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의 공포, 과연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 신축 아파트에서 검출된 라돈, 건설사는 잘못 없다? 작년 9월 한 대기업 건설사가 분양한 A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김시환(가명) 씨. 욕실 선반을 비롯해 ‘화강석’으로 시공된 아파트 실내 곳곳을 비닐로 덮어두고 생활한다. ‘화강석’에서 라돈이 다량 방출되고, 그로 인해 임신한 아내와 6살 아이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가 정한 라돈의 공동주택 권고기준은 약 200베크렐. 실제 김 씨의 집에선 기준치의 무려 4배가 넘는 851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문제는 김 씨 뿐만이 아니었다. A신축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 또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며 건설사에 자재 교체 등을 요구한 상황. 하지만 건설사가 입주민의 라돈 측정 방식 등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 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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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ginally Aired April 19, 2019
  • Runtime 60 minutes
  • Created April 19, 2019 by
    Administrator admin
  • Modified April 19, 2019 by
    Administrator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