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 의혹, 김학의는 왜 처벌받지 않았나 방송일시 : 2019년 4월 5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지난 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12건의 사건을 우선 선정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중 하나는 6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사건이었다. 의혹은, 2013년 3월 한 별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영상 속 남성이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씨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접대를 할 목적으로 당시 검사였던 김학의에게 한 여성을 소개했고, 이들이 해당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믿기지 않는 추문. 논란이 커지자, 김학의는 취임 6일 만에 법무부 차관직을 내려놨다. 과거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그런데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시작한 후, 계속해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는 왜 한밤 중 한국을 떠나려 했던 걸까. <추적60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심층 취재했다. ■ 또 다시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의혹 [단독]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다 4년 전, <추적60분>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이수연(가명)씨를 만났다. 이 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했고, 이 동영상을 빌미로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