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학대가 문제가 된 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학대’를 일삼는 이들의 상당수가,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2,833건. 월 평균 무려 300여 건이 넘는 학대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보호할 울타리를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일까. ■ “더 때려, 더 세게 때려!” 폭행을 지시하는 장애인 시설 생활재활교사 지난 2월, 장애인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에게 서로를 때리라고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 A씨. 심지어 A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돌려보기도 했다. 피해 장애인의 수는 모두 5명. 그런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이미 여러 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8년에도 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을 장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잠금장치 거꾸로 달아서 문에 해서 방에 잠궈놓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끌고 가다가 팔도 골절돼서 다치고, 다리도 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