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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Series / PD수첩 / Aired Order / Season 2020 / Episode 1248

검사와 의사친구

- CCTV가 있어도, 보건복지부의 무면허 의료 행위 판단이 있어도 검찰은 불기소! 그 뒤에는 병원 측 변호사와 검사의 수상한 관계. 故권대희 군 사망 사건 그 후 “(아들을) 맨 처음에 죽인 사람은 의사지만 두 번 죽인 사람은 검사잖아요.” 1년 전, 〈PD수첩〉에서 다룬 故권대희 사건은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 법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법원과 검찰, 대학가 등에서 여전히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故권대희 군은 신사역 인근 ㅈ성형 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국과수에서 진단한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아들이 죽은 후, 어머니 이나금 씨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햇수로만 5년째. 소송의 핵심은 의사 면허와 병원의 영업에 타격이 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교사˙방조 혐의였다. 실제로 수술실 CCTV에는 약 30여 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 사건에서의 간호조무사 지혈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쟁점이었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권대희군 사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정에서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한국어
  • Originally Aired June 30, 2020
  • Runtime 60 minutes
  • Created August 11, 2022 by
    candecastelli_tvdb
  • Modified August 11, 2022 by
    candecastelli_tvdb